카페 전문점 - 타미하우스 개설 조건

창업정보/창업정보 2011. 12. 6. 16:39
 

1. 타미하우스는 모든 상권에 개설이 가능합니다.

2. 타미하우스는 모든 상권은 가능하지만 상권 내에 좋은 입지여야 개설이 가능합니다.


오피스 상권


1. 기본적으로 3평부터 가능합니다.

2. 20평 미만 점포일 경우 배달을 생각하시는 점주님들만 개설해드립니다.

3. 지나치게 임대료가 비싼 점포는 개설 승인을 못 해드립니다.

4. 지나치게 권리금이 비싼 점포는 개설 승인을 못 해드립니다.

5. 입지가 다소 뒤쳐진다 하여도 영업력에 자신 있으시면 상의 후 개설해드립니다.


주거상권
 

1. 주거상권의 특성상 12평 이상부터 가능 합니다.

2. 상권의 특성에 맞게 메뉴의 구성이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상권의 특성과 타미하우스의 고객 타겟이 상이할 경우 개점이 불가 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전 상담을 바랍니다.


대학가 상권

1. 학교외에 배후 세력이 없는 경우 20평 기준 임대료 100만원 미만일경우만 개설해드립니다.

2. 점포 비용이 저렴할 경우에만 개설 승인해드립니다.

3. 가격 경쟁이 치열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유명 상권

대분의 유명상권의 경우(서울기준) 타미하우스의 주 고객과 상이함으로 개설을 지양합니다.

 

유형별 분류 

20평 이상 카페 형 (A TYPE)

커피전문점을 지향하며 커피외 샌드위치 수제 햄버거 등 다양한 메뉴를 판매하는 카페입니다.

 

20평 미만 배달 및 테이크 아웃 전문점 (B TYPE)

수제햄버거 및 샌드위치 를 주메뉴로 배달 및 테이크아웃을 전문으로 하는 샌드위치 전문점 입니다.

수제버거 및 샌드 위치 외 다양한 음료 및 아이스크림등 의 메뉴를 판매합니다.

 

 

 



 

카페 창업전문 프랜차이즈 타미하우스

I LOVE 타미하우스

 

사업자 정보 표시
(주)타미훼밀리 | 이정주 |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450번지 | 사업자 등록번호 : 127-86-26731 | TEL : 010-7273-7403 | Mail : toeleven@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1경기의정부0672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